운전 중 갑작스럽게 도로 위에 동물이 뛰어들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국도나 고속도로에서는 이런 사고가 더 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운전자가 사고의 책임을 져야 할까요?
아니면 도로 관리 기관이나 동물의 주인이 책임을 져야 할까요?
또한,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이 글에서는 국도·고속도로에서 동물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책임 소재와 보상 기준을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1. 동물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도로에서 동물과 충돌하는 사고는 크게 야생동물과의 사고 그리고 가축·반려동물과의 사고로 나뉩니다.
각 경우에 따라 책임 소재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1-1. 야생동물과 충돌한 경우
국도나 고속도로에서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과 충돌하는 사고가 흔합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운전자가 사고의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야생동물은 특정 소유자가 없는 자연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동물의 관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하지만 예외적으로 고속도로 관리 주체가 동물 침입 방지 조치를 소홀히 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야생동물 방지 울타리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허술하게 관리되었다면 국가 또는 관리 기관에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사고 발생 후 사고 수습 과정에서 2차 사고가 발생했다면
도로 관리 기관이 안전 조치를 적절히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2. 가축·반려동물과 충돌한 경우
소, 개, 고양이 등 가축이나 반려동물과 충돌하는 경우 소유자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법 제759조에 따르면, 동물의 점유자는 해당 동물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즉, 소유자가 동물을 적절히 관리하지 않아 도로에 진입했다면 소유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집에서 키우는 개가 도로로 뛰어나와 사고가 난 경우 개 주인이 보상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유자가 관리 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하면 책임이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 예를 들어, 반려견이 강한 외부 충격으로 인해 갑자기 울타리를 넘은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동물 사고 발생 시 보험 보상 가능 여부
도로에서 동물과 충돌했을 때 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2-1. 자차보험 적용 여부
✅ 자차보험(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차보험은 본인 차량 수리를 위한 보험이므로 보험료 할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차량 수리비를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가나 지자체, 동물의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 따져봐야 합니다.
2-2. 대인·대물 보상 가능 여부
✅ 야생동물 사고의 경우, 대물(타인의 재산 피해) 보상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본인 차량의 피해는 자차보험이 아니면 보상이 어렵습니다.
✅ 가축·반려동물과의 사고라면, 동물 소유자가 책임을 인정받을 경우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소유자가 책임을 부인하는 경우가 많아 법적 다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3. 동물 사고 예방을 위한 운전 팁
🚗 야생동물 출몰 경고 표지판이 있는 구간에서는 반드시 속도를 줄이세요.
🚗 야간 운전 시 전조등을 상향으로 켜서 시야를 확보하세요.
🚗 야생동물이 나타났을 때는 핸들을 급하게 틀지 말고 브레이크를 밟으며 속도를 줄이세요.
🚗 동물과 충돌 후에는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 후 경찰이나 도로공사에 신고하세요.
국도와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동물 사고는 운전자의 부주의뿐만 아니라, 도로 관리 기관이나 동물 소유자의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야생동물 사고는 대부분 운전자가 책임을 져야 하므로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도로 관리의 미흡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나 관리 기관의 책임을 따져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가축이나 반려동물 사고라면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도로에서 갑작스러운 동물 사고를 피하기 위해 항상 안전운전하세요! 🚗